앞서 재선거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초, 조 군수가 2022년 곡성군수 출마 당시보다 약 10억 원의 재산을 적게 신고하자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 측은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 후보 측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2년 곡성군수 선거에 출마할 당시 41억639만 원을 신고했는데 2년 만에 31억7683만 원을 신고했다"며 "2023년 8월 섬진강 기차마을 앞 토지 7필지, 6158㎡를 41억7596만 원에 곡성군에 매각해 현금성 자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기간 큰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은 세금 납부 현황으로도 알 수 있다"며 "조 후보자는 2023년 소득에 따른 소득세로 6억3978만 원을 납부했다"고 논란을 키웠다.
이에 조 군수는 "해당 땅은 본인 소유가 아니며 어머니 소유의 땅으로 형제가 5남매로 지분대로 분할 상속 받았다"며 "재산이 줄어든 것은 도정공장을 운영하면서 투자한 금액이 상당하다"고 해명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박 후보 측의 재산 누락 이의제기에 '이유 없음'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 같은 결정은 조상래 후보의 재산 누락 이의제기는 거짓여부를 판명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선관위의 결정과는 별개로 경찰은 재선거가 끝난 후 수사를 벌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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