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취소소송 첫 변론을 차례로 열었습니다.
유 씨 측은 "1,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야 하는데도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에 따라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으므로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예전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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