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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구속심사 출석 김성훈 찍지 말라는 법원…사진기자들 "전례없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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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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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은 지난 19일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영장실질심사 일정 관련해 언론에 "(법원) 부지 내의 건물 내, 외 불문 촬영은 모두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포토라인도 설정하지 않는다"고 문자 메시지로 공지했다. 모든 언론사에 대해 법원 밖 경내를 포함한 모든 부지 촬영을 전부 금지한다는 뜻이다. 서부지법은 펜기자(취재기자)의 취재는 허용했다. 

사진기자들은 이것이 전례 없는 조치라고 전했다. 15년 넘는 경력의 A통신사 사진기자는 통화에서 "영상실질심사 취재를 법원이 거부한 사례는 처음인 것 같다. 적어도 내가 사진기자로 생활하면서는 처음"이라고 했다. 한 종합일간지의 B사진부장도 "취재를 일절 불허한다는 문자 공지를 받았다"며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일은 처음 겪어 본다"고 말했다. 



서부지법은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폭동 이후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든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사와 부지 내 방호는 법원 자체 인력으로 해야 한다. (수사기관 경비 협조는)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하다"며 "폭동 전과 후의 (경위 등 방호) 인원이 같고, 폭동 전후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업무가 매우 과부하인 상태"라고 전했다. 

취재에 따르면 서부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1·19 폭동 이후 2월 초부터는 촬영 전날 언론사들이 사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취재에 협조해왔다. 그러나 법원 안팎을 포함한 취재를 일절 거부한다는 사전 공지까지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기자들 사이에선 안전을 위한 사전 협의가 가능한데도 취재 자체를 금지했다는 반발이 거세다. B사진부장은 "서부지법 사태로 인한 예민함은 이해를 한다.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 경호처 차장 구속 문제는 국민의 관심사이고 알권리의 문제다. 어떻게든 사진과 기록을 남겨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자체 판단으로 쉽게 정리해버리는 데에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B부장은 이어 "사전 신청 절차도 두지 않고 (언론을) 원천 봉쇄하고, 안이든 밖이든 모두 불허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법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쳐도 최소한의 풀 기자를 두는 등 다른 합리적인 선에서 문제를 풀 방법은 있다. 법원이 너무 닫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같은 법원 취재 불허가 선례로 자리잡을 것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다. A기자도 "전 국민적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장실질심사 취재를 불허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안전상 문제가 있다면 미리 신청을 받아서 언론사 기자임을 확인하면 될 것이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풀단이라도 구성해서 취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일부 언론사는 19~20일 법원 측에 항의를 하거나, 최소한의 풀 취재(일부 기자만 대표로 취재한 뒤 취재물 공유)를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법원 측에 전달했다. 현재까지 이들 요청에 대한 답변은 오지 않았다.




https://naver.me/5z5FKBdD

풀 취재도 허용 안 했다네..?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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