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사령관과 KBS 관련 내통 의혹은 전날 경향신문 보도로 처음 제기됐다. 한 방첩사 간부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통해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김대우 방첨사 방첩수사단장(준장)에게 'KBS에서 간첩죄와 관련한 보도를 할 것이다. 우리가 소스를 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방첩사가 외사 사건으로 기소한 사례를 정리해서 참고 자료로 언론에 주자"고 밝혔다는 내용이다.
KBS는 "일부 언론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을 근거로 KBS가 방첩사령부의 간첩법 여론전에 동원된 것처럼 보도했다. 그에 앞서 KBS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았을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며 "KBS가 간첩죄 보도를 할 예정이었다거나 방첩사령부에서 간첩 사건을 전달받았을 수도 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타 방송사와 같은 방식으로 정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달받았을 뿐이며, 발표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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