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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 운명'은 오리무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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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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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지난달 19일 정식 변론을 한 차례 열고 90만에 종결했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보다 먼저 탄핵심판을 결론 짓게 되면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가 됐다.

한 총리 파면 여부는 국회가 내세운 '탄핵 사유'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인지에 따라 갈린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한 총리는 선고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직에 복귀하게 된다. 만약 한 총리가 업무에 복귀하고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한 총리는 조기 대선 관리를 맡게 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한 총리 탄핵 사유의 핵심은 비상계엄에 사실상 동조했다는 것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 등이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 측은 변론기일에서 "한 총리는 계엄 당일 오후 8시40분에야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다"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신속히 해제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헌법재판관 불임명과 관련한 것인데, 앞서 헌재는 ‘마은혁 불임명’ 사건에서 불임명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위헌적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한 총리 결론으로 尹 탄핵심판도 유추 가능성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 총리 탄핵소추 이유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동조했다는 것인 만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헌재 입장에서는 기각 가능성이 높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의 탄핵 인용 결정문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



尹 '운명의 날'은 안갯속으로…내주 '사법 슈퍼위크'될 듯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빨라야 다음 주 후반에나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헌재에서 통상 주 2회 선고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이후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다.

이날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당장 이번 주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주에 두 번 혹은 이틀 연속 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전례는 없지만, 이번처럼 탄핵 사건이 많이 접수된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전례를 따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4일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또 다음 주 수요일인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에 진행될 경우, 같은 주에 사법부에서 정치권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 벌어진다.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다. 이 대표는 항소심 선고 일주일을 앞둔 19일 법원에 결백을 주장하는 30여쪽 분량의 ‘피고인 진술서’를 내면서 총력 대응에 나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6444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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