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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실업급여 기준 강화한다…반복수급자 '재취업계획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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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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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 지침 개정안/그래픽=이지혜

 


앞으로 실업급여 반복수급자(5년간 3회 이상 수급)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실업인정 주기는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허위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 지침을 개정하고 각 지역 고용센터에 배포했다. 개정된 지침은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방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을 기존 △일반 △장기 △반복 △60세 이상·장애인 등 4개 유형에서 △일반 △반복 △60세 이상·장애인 등 3개 유형으로 개편했다. 장기수급자와 일반수급자는 급여일수 차이 외에 구직활동 등에서 차이가 없어 통합 관리한다는 의미다.

 

실업 인정을 받기 위한 의무출석 기준은 강화된다. 실업인정이란 현재 실직 상태인지 여부와 실업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했는지 등을 확인받는 과정이다. 고용센터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실업인정은 4주 간격으로 실시했고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인정이 가능했다. 4차 인정 시에는 고용센터에 의무출석해야 했다. 반복수급자는 1차와 4차에 출석의무가 있다.

 

지침 개정 이후에는 반복수급자의 경우 모든 회차마다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일반수급자는 1·4·8차에 출석의무가 부여된다.

 

반복수급자는 실업인정 회차에 따라 1~3차는 1단계, 4차 이상은 2단계로 구분해 관리를 강화한다. 1단계에서 실업인정 주기는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특히 반복수급자가 2차 실업인정을 받을 때는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급기간 중 자율적으로 실시할 재취업 활동 계획을 수급자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다. 계획서에는 채용시험 응시, 이력서제출, 면접예정, 직업훈련 수강 등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2단계부터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적극 개입한다. 실업인정 주기는 다시 4주로 완화되지만 적극적 구직활동을 인정기간 중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8차부터는 1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담당자가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계획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반복수급자에 대해서는 재취업활동계획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취업상담을 실시해 구직의욕과 구직능력 등을 파악한다. 이어 구직자 도약 패키지 또는 직업훈련 등과 연계해 재취업을 지원한다.

 

일반수급자에 대해서도 4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활동을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5차부터 구직활동이 필수였다. 취업특강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횟수는 기존 3회에서 2회로 제한한다. 취업특강은 국민연금제도나 신용회복과 같은 취업활동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과정은 제외하고 재취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과정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6851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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