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시도했으나 '폐문부재'
김혜경 항소심 재판 소환장은 수령…재판 3개월째 중단

법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11 yatoya@yna.co.kr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 동안 6차례 발송했으나,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접수된 기피 신청에 따라 절차가 중단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3개월째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각하 결정이 이 대표에게 도달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재판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제기한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가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3개월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12일 기소된 이후 3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판은 기소 9개월째 진행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야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데, 기피신청에 대한 1심 각하 결정이 피고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결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재판 재개 여부도 현재로서는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고지받은 날짜가 다른 경우 누구를 기준으로 날짜 계산을 해야 하는지는 우리나라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가 없다"며 "다만 일본에서는 피고인과 기피신청인인 변호인에게 송달된 날이 각기 다른 경우 피고인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로서는 송달의 효력과 관련한 국내 판례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하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정문을 받는 것을 기다리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신청 사건의 경우 사실상 즉시항고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결정문을 수령하고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각하 결정이 확정돼 본안 사건 재판은 바로 재개될 수 있다.
이에 지난해 말 서울고법에서 있었던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이 두차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기됐던 '고의 수령 거부' 지적이 또다시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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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77240?sid=102
얘도 진짜 법꾸라지 만렙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