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통신사가 환급받은 '제휴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천 500억원을 누가 가져야 하는지를 두고 카드사들과 통신사들이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신한·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BC·농협 등 8개 카드사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열었습니다.
카드사와 통신사는 제휴를 통해 통신비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통신사들은 할인액을 포함해 전체 통신비에 대한 부가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부가 지난 2022년 카드 통신비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제시하면서 부가세 2천 500억원을 돌려줬습니다.
이에 카드사들은 "제휴카드 통신비 할인에 드는 금액은 카드사가 모두 부담해왔다"며 통신 3사가 받은 환급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카드사 측 대리인은 오늘 "원고(카드사)들은 카드 사용자에게 사용대금 전액을 청구해야 하지만 청구 할인액을 뺀 만큼 청구한다"며 "통신사 주장과 달리 (환급받은) 부가세는 청구 할인액 안에 들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사 측은 통신 제휴 할인액은 카드사와 통신사 간 제휴 약정에 따른 정산금일 뿐이므로 부가세 환급액은 카드사들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신사들은 (카드사와 제휴) 약정을 안 하면 다른 통신사에게 소비자를 뺏길 뿐인 반면 카드사들은 (제휴로) 매월 몇십만원 이상 카드를 사용하는 우량 고객을 확보하고 수수료 수익도 얻는다"며 청구 할인액 상당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도 통신사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30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