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피부과 시술을 하던 중 유명 여배우의 얼굴에 2도 화상을 입힌 의사에게 약 5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https://v.daum.net/v/20250320094515797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피부과 시술을 하던 중 유명 여배우의 얼굴에 2도 화상을 입힌 의사에게 약 5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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