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 운영과 중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사례를 겨냥한 ‘문다혜 방지법’이다.
발의된 법안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과 ‘관광진흥법 개정안’이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에는 미등록 농어촌민박사업 운영에 대한 처벌 규정 및 사업장 폐쇄명령 신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숙박업자의 신고 여부 확인 의무 부과 및 벌칙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에는 온라인 숙박 중개 플랫폼을 통한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중개 행위 금지 및 벌칙조항 신설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소속 박준태·김예지·고동진·김상훈·김용태·주호영·조정훈·서천호·박수민·안상훈·강명구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앞서 불법 숙박업소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등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숙박업 운영과 이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높아져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숙박업을 중개한 혐의로 입건된 숙박업자는 총 146명으로, 2022년 17명에 비해 무려 8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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