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취업 제한 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된 성범죄자 3명 가운데 1명은, 사교육 시설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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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취업 제한 기간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는데요.
학원과 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에서 전체의 33%, 가장 많은 42명이 적발됐습니다.
체육 도장이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서도 35명이나 적발됐는데요.
정부는 성범죄 취업 제한 대상자 127명 가운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82명을 해임하고 운영자 45명에 대해서는 운영자 변경을 포함한 기관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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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 중 30%는 학원가에 몰렸고, 대학과 병원 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 인터뷰(☎) : 적발 대학 관계자
- "(성범죄자) 조치 결과 보시면 저희는 다 해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무처 확인해 보니까 다 해임 맞다고 하셨습니다."
현장에서는 아동·청소년 기관의 직원이 성범죄가 확정돼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적발되기 전에는 아이들과 분리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겁니다.
▶ 인터뷰(☎)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취업하고 나서 일어난 사건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분들을 해임한 거거든요. 그냥 양심상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닐까. 법령상 의무는 없으니까…."
사후약방문식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적발 내역을 3달간 누리집에 공개하면서, 기관들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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