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유명 여배우 시술 받다 2도 화상…법원, “의사 5000만원 배상하라” [세상&]
24,389 32
2025.03.20 09:48
24,389 32
피부과 시술을 하던 중 유명 여배우의 얼굴에 2도 화상을 입힌 의사에게 약 5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B씨가 시술 중 강도와 횟수를 조절할 주의의무를 어겨 상처를 입게 한 과실을 인정했다. A씨에게 4803만 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배우로 히트작 드라마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등에서 주연을 맡았다. 이후 다수의 드라마에서 주·조연을 맡았고,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사건은 2021년 5월께 발생했다. A씨는 수면마취 상태에서 3가지 피부과 시술을 순서대로 받았다. 초음파, 레이저 시술 등으로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시술이었다. 문제는 시술 중 A씨의 왼쪽 뺨 부위에 상처가 났다. 그런데도 당시 B씨는 상처 부위에 습윤밴드만 붙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상처는 예상보다 컸다. 2도 화상이었다. A씨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다른 병원·피부과에서 50회에 걸쳐 화상 치료 및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다. 신체감정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되고 있긴 하지만 서로 대화하는 거리(2~3m)에선 남에게 잘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드라마 촬영에 차질을 빚었다. 시술 직후 주말드라마를 촬영했는데, 상처를 지우기 위한 컴퓨터그래픽(CG) 작업에 95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가 세 가지 시술을 연속으로 시술하며 주의사항이나 의료기기의 사용법을 지키지 않은 과실(실수)이 있다”며 “상처의 모양으로 볼 때 너무 높은 강도로 시술했거나 같은 부위를 중복으로 시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과거에도 A씨가 동일한 시술을 받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피부미용 시술로 인한 체질적 요인이 없는데도 B씨가 과실을 저지른 게 맞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에 각 시술의 강도 및 에너지 공급·전달을 조정했다는 내용이 없다”며 “B씨가 수면마취 전 A씨의 반응(열감, 통증)을 확인하며 시술 강도를 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세 가지 시술을 한 번에 진행할 경우 환자의 피부 상태나 체질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도 B씨가 이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의원급 피부과에서 해당 시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경험에만 의존했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A씨가 주장한 2억원이 아닌 5000여만원으로 제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외모에 대한 평가가 경제적 가치로 연결되는 배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서도 2억원을 그대로 인정하진 않았다.


이미 지출한 치료비 1116만원,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1100만원,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 1077만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500만원을 합해 5000여만원을 정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양측(A씨와 B씨)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44902?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힌스X 더쿠🌙] 그동안 없었던 신개념 블러링 치크🌸 힌스 하프 문 치크 사전 체험단 모집 438 03.13 20,51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74,96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948,92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65,20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286,12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5,46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17,57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31,57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2 20.05.17 8,642,59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22,25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09,38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20673 이슈 빠순이들 머리채 싸움을 프로그램으로 만들겠다고? 18:29 54
3020672 유머 속도를 가지고 노는 마이클짹슨 18:28 102
3020671 유머 대놓고 저격 아니냐고 말나오는 윤경호 발언.jpg 26 18:26 2,156
3020670 유머 육아용 조끼 입고 아기한테 재롱부리는 박재범 ㅋㅋㅋ 2 18:24 321
3020669 이슈 F1 중국 GP 퀄리파잉 순위 4 18:22 316
3020668 이슈 KBO 시범경기 3일차 팀 순위 10 18:22 845
3020667 이슈 보컬 라이브, 춤 영상 공개한 박재범 여돌.x 4 18:20 519
3020666 유머 영원의 김보경 1 18:20 316
3020665 팁/유용/추천 기원전 300년부터 2025년까지 프랑스 파리의 변화과정 7 18:17 461
3020664 이슈 [여자 아시안컵 8강] [대한민국 vs 우즈베키스탄] 손화연 선제골 ⚽️ 6 18:15 221
3020663 이슈 오늘 화이트데이 맞춤으로 엔딩요정 준비해 온 여돌 2 18:13 656
3020662 이슈 레드벨벳 팬들 난리난 이유.jpg 32 18:13 3,454
3020661 이슈 하츠투하츠 perfect finale RUDE! 2 18:13 364
3020660 유머 외모가 태명 따라간 아기 25 18:12 3,246
3020659 이슈 베리베리 강민 KANGMIN 1st Single Album [Free Falling] Concept Film : Faint 솔로 컨셉필름 4 18:12 188
3020658 이슈 정동원ost[MV] - 그대는 나의 모든 것 1 18:11 72
3020657 이슈 오늘자 음중 첫 1위한 하츠투하츠 앵콜 라이브.yt 18:11 300
3020656 이슈 반응오는 라이징 정도였던 테일러스위프트가 신드롬 일으키며 국민여동생으로 확 떠버린 앨범 12 18:10 1,304
3020655 이슈 [쇼! 음악중심 미방분] 3월 2주차 1위 Hearts2Hearts (하츠투하츠) - RUDE! | Show! MusicCore | 18:10 65
3020654 유머 드라마에 샤이닝에 나온 착순이 고양이 4 18:09 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