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화천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양광준(본지 3월 7일자 5면 등)의 1심 선고공판이 20일 열린다.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39)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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