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U943zhhL9Tk?si=1EMzvuKC-Tu0Y4kh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을 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무장 병력을 동원한 국회 봉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따져 봅니다.
국회 본청의 전기가 끊기고 계엄군에겐 실탄 사용 준비 지시가 내려진 그날 밤.
내란 세력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하지만, 실은 국회를 마비시켜 계엄 해제를 막으려 했던 의도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죠.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는 무장 계엄군들.
본회의장 진입이 여의치 않자, 전력 공급을 끊기도 했습니다.
전쟁 때나 지급되는 '비엘탄'은 언제든 발포할 수 있도록 개봉까지 승인된 상태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경내엔 군인 678명이, 담장 밖엔 경찰 1,768명이 투입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내란 세력은 "경비와 질서 유지를 위해" 그랬다고 합니다.
평화롭기만 했던 한밤중, 헌법기관을 군홧발로 짓밟아 놓고도 적반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지난달 25일)]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하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추궁 앞에 궤변은 힘을 잃었습니다.
불법 계엄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즉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좌절시키려 했던 그들의 검은 속내가, 계엄군 지휘관들의 입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초법적인 지시의 정점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탄핵심판 6차 변론·지난달 6일)]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비상계엄이 유효하더라도 국회는 계엄군의 통제 권한 밖에 있습니다.
또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할 수 없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도, 모두 헌법 위반입니다.
[이범준/서울대 법학연구소 헌법학 박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회의 기능을 저지하려 했고 사실상은 해산하려고 한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인 의회 민주주의와 권력 분립을 부정한 것이고요. 이것은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헌법 위반입니다."
온 국민이,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본 국회 침탈의 현장.
헌법 위반이자 형법상 내란죄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MBC뉴스 조명아 기자
영상편집: 김정은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258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