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바꿨다.
1년 넘게 일해도 중간에 4주 동안 주 평균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이 다시 1일차가 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일용직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본다.
취업규칙 변경 이후 쿠팡CFS와 물류창고를 담당하는 각 노동청에는 쿠팡CFS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최효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은 “쿠팡은 퇴직금 체불을 시작으로, 일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하나씩 무너뜨려 더욱 낮은 비용으로 노동자를 착취하려고 한다”며 “노동자는 쿠팡이 출근 확정을 주는 기준을 알지 못하니 스스로의 노동강도를 높일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m.khan.co.kr/article/202503191525011#c2b
기간을 빼고 계산하는게 아니라 기간을 초기화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