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19일에도 평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선고기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던 ‘21일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쟁점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예상보다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8명의 재판관이 ‘전원 일치’ 의견을 도출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쉽사리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관들은 최종 결정문 이전에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평의를 진행한다”며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평의가 마무리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적·절차적 문제뿐 아니라 증거와 심리 범위가 방대해 최종 판단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아직 협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고 각 재판관들이 의견을 보충하며 보고서를 재정비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 탄핵 선고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론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의 경우 지난달 29일 변론을 종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물론 한 총리 측도 대통령 탄핵 사건에 앞서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 등 일부 쟁점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 헌재 내부에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하는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 파면 이후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이 나면 정국 혼란 속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시 바뀌는 경우가 생긴다”며 “헌재로서는 혼란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사건이 한 총리 사건과 일정 부분 연계돼 있기도 하다”며 “헌재 내부에서도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나 헌재가 초유의 국민 분열 국면에서 모든 정치적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헌재를 정치적인 기관으로 보지는 않으나 현재의 혼란스러운 정국을 고려하면 헌재가 이 대표의 2심 선고까지도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 선고일 지정에 이 대표 선고일까지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에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쟁점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예상보다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8명의 재판관이 ‘전원 일치’ 의견을 도출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쉽사리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관들은 최종 결정문 이전에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평의를 진행한다”며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평의가 마무리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적·절차적 문제뿐 아니라 증거와 심리 범위가 방대해 최종 판단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아직 협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고 각 재판관들이 의견을 보충하며 보고서를 재정비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 탄핵 선고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론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의 경우 지난달 29일 변론을 종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물론 한 총리 측도 대통령 탄핵 사건에 앞서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 등 일부 쟁점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 헌재 내부에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하는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 파면 이후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이 나면 정국 혼란 속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시 바뀌는 경우가 생긴다”며 “헌재로서는 혼란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사건이 한 총리 사건과 일정 부분 연계돼 있기도 하다”며 “헌재 내부에서도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나 헌재가 초유의 국민 분열 국면에서 모든 정치적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헌재를 정치적인 기관으로 보지는 않으나 현재의 혼란스러운 정국을 고려하면 헌재가 이 대표의 2심 선고까지도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 선고일 지정에 이 대표 선고일까지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에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6329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