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정하지 않으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기각론, 국회의 탄핵소추가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각하론이 당내에서 주목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111538?sid=100
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정하지 않으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기각론, 국회의 탄핵소추가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각하론이 당내에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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