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부천시 소속 공무원 50대 남성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밤 11시 반쯤 부천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손도끼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친 사람은 없지만, 현장에서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나오면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천시 관계자는 “기사를 통해 사건을 접했다”며 “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가 오면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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