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세종시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2만 원 상당의 통닭 1마리를 직접 튀긴 뒤 맥주 소주와 함께 가져오는 등 모두 5만 원 상당을 훔쳤다. 이어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동일 수법으로 닭을 튀겨 생맥주 등과 함께 훔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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