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해 12월 한 방첩사 간부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준장)에게 ‘KBS에서 간첩죄와 관련한 보도를 할 것이다. 우리가 소스를 줘야한다’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간부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단장에게 “방첩사가 외사 사건으로 기소한 사례를 정리해서 참고 자료로 언론에 주자”고 지시했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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