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는 지난 14일(현지시간)부터 '냉동 반껍질 굴, 한국산 144개입 포장'(Frozen Half Shell Oysters, Product of Korea, Pack 144 counts)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소재 A 도매 유통업체에서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리콜 조치는 굴이 처음으로 유통된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7일(현지시간) FDA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캘리포니아주 보건부는 "(통영 굴을 먹고) 설사, 복부 경련, 메스꺼움 등 위장염 감염 증상이 나타났다"며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FDA는 "식당과 소매업체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굴을 제공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되며, 대상 제품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유통업체에 연락해 폐기를 준비해야 한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처에 제품을 반품하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뉴스1에 "해당 굴 제품은 국내에 유통되거나 재고량 또한 없는 점이 확인되었다"며 "해외 및 국내 위해정보를 수집하는 중에 미국 FDA 홈페이지에서 노로바이러스 오염 관련 사항을 지난 12일 확인한 후 관계부처 및 부서에 공유 및 전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내 판매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은 즉시 폐기 또는 판매중단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리콜 조치는 굴이 처음으로 유통된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7일(현지시간) FDA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캘리포니아주 보건부는 "(통영 굴을 먹고) 설사, 복부 경련, 메스꺼움 등 위장염 감염 증상이 나타났다"며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FDA는 "식당과 소매업체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굴을 제공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되며, 대상 제품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유통업체에 연락해 폐기를 준비해야 한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처에 제품을 반품하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뉴스1에 "해당 굴 제품은 국내에 유통되거나 재고량 또한 없는 점이 확인되었다"며 "해외 및 국내 위해정보를 수집하는 중에 미국 FDA 홈페이지에서 노로바이러스 오염 관련 사항을 지난 12일 확인한 후 관계부처 및 부서에 공유 및 전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내 판매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은 즉시 폐기 또는 판매중단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38674?sid=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