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헌문란을 밥 먹듯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국회가 추진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고 의무란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 직무유기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 현행범죄 저지르고 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니 언제든 체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