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여운창 정회성 기자 = 조선대학교가 의정 갈등 사태로 동맹휴학 중인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미 복귀 시 제적' 등 학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조선대는 19일 휴학 중인 의대 재학생들에게 군 입대 등 특별휴학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휴학원은 모두 반려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번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인 이달 28일까지 학교에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고지했다.
조선대 학칙은 1회의 휴학 기간은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휴학 기간이 끝났는데 복학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 처분하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1·2학기 동맹휴학에 참여한 조선대 의대생들은 이번 학기에도 휴학하겠다는 뜻을 대학 측에 밝혔다.
조선대는 19일 휴학 중인 의대 재학생들에게 군 입대 등 특별휴학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휴학원은 모두 반려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번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인 이달 28일까지 학교에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고지했다.
조선대 학칙은 1회의 휴학 기간은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휴학 기간이 끝났는데 복학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 처분하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1·2학기 동맹휴학에 참여한 조선대 의대생들은 이번 학기에도 휴학하겠다는 뜻을 대학 측에 밝혔다.
https://naver.me/5huHYuX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