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하고 오는 5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편은 출발 직전·직후 취소로 인한 노쇼(No-show) 문제를 해결하고, 좌석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취소 수수료를 요일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는 취소 수수료를 요일별·시점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주말(금~일, 공휴일)은 최대 15%, 명절(설·추석)은 최대 20%의 출발 전 취소 수수료가 부과된다.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기존 1시간 미만에서 3시간 미만으로 확대한다. 평일(월~목)은 최대 10%로 기존과 동일하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 역시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한다. 단계적 상향을 거쳐 2027년까지 7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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