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50318125607898
지난 2017년부터 운영된 이 카페에 3년 전 갑자기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생겨났습니다.
게시판에 들어가자, 실제로 블랙리스트 게시글이 올라온 정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본코리아 측은 연합뉴스TV에 "한 점주의 요구로 직원들에 대한 고충을 교류하는 게시판을 만들었으나, 활성화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본사에서 명부 작성을 허용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사용하거나 통신하는 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 방해 목적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