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 채용공고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이 법에서는 '사업자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이 공고에는 △안전요원 남성 키 175㎝ 이상 건장한 체격, 여성 168㎝ 이상 △안내소(인포) 여성 항공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유아놀이방 여성 유아교육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등 법에 어긋난 제한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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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KIA타이거즈 측은 "해당 채용건은 구단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외주업체에 의뢰한 사안"이라면서 "용역을 맡겼을 뿐 채용 인원이나 자격 요건은 전부 외주업체가 관리해 구단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제기되자 외주업체는 부랴부랴 공고를 수정하기로 했다.
채용 담당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서비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전공자 제한을 뒀다. 그 밖에 성별 제한 문제는 여태껏 해당 분야에서 남성이 근무한 적이 없어 올린 것 뿐이었다. 채용 공고나 공문에 올려져 있는 남성·여성 요건을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