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어도어 전(前)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린 가운데, 양측이 피해 상황이 담긴 녹화물을 들여다보기로 결정했다.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은 어도어 전 직원 A 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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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이 신청한 검증 목적물에 대해 "검증을 신청해서 검증 목적물이 제출됐다. 2시간이 넘는 걸로 나오던데, 그거를 몇 시간 동안 보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으니, 양측이 들어보고 필요한 부분만 정리를 해서 의견을 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민희진 측은 "열람을 허가하면 열람을 해서 각자의 녹취서를 제출하고, 내중 중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 없다면 서중으로 가름하면 족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동의했다.
A씨 측은 "검증 신청을 했을 때, 해당 영상은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검증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면서 "4주 정도의 기간을 주면 충분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제 상대방 자료에 대한 반박까지 보고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다음 변론 기일을 오는 5월 26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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