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63명 중 20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후에는 또 다른 가담자 4명의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4일엔 23명의 첫 재판이 진행된다.
이날 초록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은 방청석에 세 줄까지 나눠 앉아 재판에 참여했다. 이들은 교사, 회사원, 청소원, 유튜버 등 직업이 다양했다. 한 피고인은 재판부가 이름을 묻자 "떨려서 말을 못 하겠다"면서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김모 씨 측은 "타인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경내에 들어간 것으로, 단순 건조물침입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들어간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검찰은) 다중 위력 혐의에 입증 책임이 있지만 (현재로선) 별도의 입증이 없다"고 지적했다.
개별 행위이기 때문에 특수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모 씨 측은 "다수의 시위대와는 별개로 윤 대통령에게 미안한 마음과 영장 발부에 항의하는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담을 넘어 들어간 것"이라며 "독단적으로 한 행동이다. 일반 건조물침입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현장 상황을 알리기 위해 법원에 들어갔다는 주장도 나왔다. 배모 씨 측은 "(피고인이 법원에) 진입하게 된 의도는 항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폭력시위 변질에 대한 안타까움을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 씨 측 역시 "유튜버로서 현장 상황을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들어갔다"고 했다. 전모 씨 측은 "당시 당직실 창문 등에 소화기가 분사됐는데, 이를 최루탄 발사로 믿고 피신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후문 강제 개방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다수의 피고인 주장"이라며 "(검찰은) 각 피고인마다 (법원의) 후문을 강제 개방한 사실과 경내에 들어간 방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공소장 검토를 명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법무부의 호송 차량이 도착하자 피고인들을 응원하는 1인 시위도 곳곳에서 진행됐다. 한 남성은 태극기를 양손에 들고 "곧 나오실 거다. 힘내라", "진실은 승리한다" 등을 외쳤다. 다른 여성은 "애국지사들 화이팅", "국민들이 응원하겠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거야"라고 했다.
앞서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23명 중 일부도 지난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다중의 위력을 가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특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일부는 윤 대통령 영장이 불법이기에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펼쳤다.
이날 초록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은 방청석에 세 줄까지 나눠 앉아 재판에 참여했다. 이들은 교사, 회사원, 청소원, 유튜버 등 직업이 다양했다. 한 피고인은 재판부가 이름을 묻자 "떨려서 말을 못 하겠다"면서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김모 씨 측은 "타인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경내에 들어간 것으로, 단순 건조물침입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들어간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검찰은) 다중 위력 혐의에 입증 책임이 있지만 (현재로선) 별도의 입증이 없다"고 지적했다.
개별 행위이기 때문에 특수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모 씨 측은 "다수의 시위대와는 별개로 윤 대통령에게 미안한 마음과 영장 발부에 항의하는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담을 넘어 들어간 것"이라며 "독단적으로 한 행동이다. 일반 건조물침입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현장 상황을 알리기 위해 법원에 들어갔다는 주장도 나왔다. 배모 씨 측은 "(피고인이 법원에) 진입하게 된 의도는 항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폭력시위 변질에 대한 안타까움을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 씨 측 역시 "유튜버로서 현장 상황을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들어갔다"고 했다. 전모 씨 측은 "당시 당직실 창문 등에 소화기가 분사됐는데, 이를 최루탄 발사로 믿고 피신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후문 강제 개방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다수의 피고인 주장"이라며 "(검찰은) 각 피고인마다 (법원의) 후문을 강제 개방한 사실과 경내에 들어간 방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공소장 검토를 명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법무부의 호송 차량이 도착하자 피고인들을 응원하는 1인 시위도 곳곳에서 진행됐다. 한 남성은 태극기를 양손에 들고 "곧 나오실 거다. 힘내라", "진실은 승리한다" 등을 외쳤다. 다른 여성은 "애국지사들 화이팅", "국민들이 응원하겠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거야"라고 했다.
앞서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23명 중 일부도 지난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다중의 위력을 가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특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일부는 윤 대통령 영장이 불법이기에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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