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윤 대통령에 미안해 월담" 서부지법 폭동 이유 제각각…다중 위력 혐의 부인
17,144 5
2025.03.17 14:58
17,144 5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63명 중 20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후에는 또 다른 가담자 4명의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4일엔 23명의 첫 재판이 진행된다.

이날 초록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은 방청석에 세 줄까지 나눠 앉아 재판에 참여했다. 이들은 교사, 회사원, 청소원, 유튜버 등 직업이 다양했다. 한 피고인은 재판부가 이름을 묻자 "떨려서 말을 못 하겠다"면서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후 지난 1월19일 법원의 후문을 강제로 개방해 무단으로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의 방패를 빼앗아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김모 씨 측은 "타인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경내에 들어간 것으로, 단순 건조물침입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들어간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검찰은) 다중 위력 혐의에 입증 책임이 있지만 (현재로선) 별도의 입증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모 씨 측도 "(법원) 진입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내에 진입할 때는 (후문이) 이미 다 열린 상태고 폭력도 지나간 상태였다"며 "누군가를 도와주려 했던 사람들에게까지 다중의 위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단순 건조물침입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지 다투겠다"라고 주장했다.

개별 행위이기 때문에 특수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모 씨 측은 "다수의 시위대와는 별개로 윤 대통령에게 미안한 마음과 영장 발부에 항의하는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담을 넘어 들어간 것"이라며 "독단적으로 한 행동이다. 일반 건조물침입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현장 상황을 알리기 위해 법원에 들어갔다는 주장도 나왔다. 배모 씨 측은 "(피고인이 법원에) 진입하게 된 의도는 항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폭력시위 변질에 대한 안타까움을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 씨 측 역시 "유튜버로서 현장 상황을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들어갔다"고 했다. 전모 씨 측은 "당시 당직실 창문 등에 소화기가 분사됐는데, 이를 최루탄 발사로 믿고 피신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경찰관 방패를 빼앗고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모 씨 측은 "마치 경찰 방패를 이용해 폭행했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이어 "경내로 들어가 경찰관을 몸으로 민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지 않았고 방패로 폭행하지도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밟거나 하면 위험해 (방패를) 들어올린 것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후문 강제 개방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다수의 피고인 주장"이라며 "(검찰은) 각 피고인마다 (법원의) 후문을 강제 개방한 사실과 경내에 들어간 방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공소장 검토를 명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법무부의 호송 차량이 도착하자 피고인들을 응원하는 1인 시위도 곳곳에서 진행됐다. 한 남성은 태극기를 양손에 들고 "곧 나오실 거다. 힘내라", "진실은 승리한다" 등을 외쳤다. 다른 여성은 "애국지사들 화이팅", "국민들이 응원하겠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거야"라고 했다.

앞서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23명 중 일부도 지난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다중의 위력을 가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특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일부는 윤 대통령 영장이 불법이기에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펼쳤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373198?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도르X더쿠] 올영 화제의 품절템🔥💛 이런 향기 처음이야.. 아도르 #퍼퓸헤어오일 체험단 276 00:05 8,96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12,38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87,75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1,50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94,14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4,07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1,84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1,72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6603 기사/뉴스 “여친과 누워있던 러시아男에 격분”…서울 한복판서 흉기들고 추격전 14:10 211
2956602 기사/뉴스 “100만원 줄게 한 번 할까?” 쪽지 준 병원장, 경찰 수사 시작되자 '치매' 호소 14:09 133
2956601 기사/뉴스 투바투, 7주년 스페셜 콘서트 ‘2026 TXT MOA CON’ 개최 1 14:09 93
2956600 유머 엑스재팬 팬들이 유별난 이유 2 14:09 219
2956599 이슈 다음주 슈돌 하루 예고편 (하루 주제가 부른 삼촌 등장ㅋㅋㅋㅋㅋ) 1 14:08 312
2956598 기사/뉴스 여고생 목 졸라 기절 반복…"살려달라 무릎 꿇었다" 무슨 일 4 14:08 403
2956597 이슈 어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14:08 68
2956596 이슈 포켓몬들끼리 숨바꼭질 하는거 볼 사람 2 14:07 152
2956595 기사/뉴스 "동거 커플 시끄러워 이사 가요" 공공임대 주민의 하소연 1 14:07 377
2956594 기사/뉴스 '극한84'→'신인감독 김연경'…MBC, 티빙서 예능·드라마 등 콘텐츠 확대 2 14:06 152
2956593 이슈 씨엔블루 킬러조이 라이브 챌린지 | ATEEZ 홍중 14:04 48
2956592 유머 1개월 아깽이의 잠드는 과정 6 14:04 713
2956591 기사/뉴스 '오송역 폭파' 예고글 작성한 30대 남성, 김포에서 검거 11 14:03 541
2956590 유머 남동생이랑 페이스 아이디 공유되서 절망한 아이돌 누나 10 14:02 1,685
2956589 유머 떡볶이 먹을 때 셀카 찍지 마세요 4 14:01 1,246
2956588 기사/뉴스 오세훈 "민간임대 규제, 서민 주거불안 높여" 8 14:00 298
2956587 이슈 로마제국시대 강아지의 묘비글 9 13:59 1,183
2956586 이슈 일본드라마 장점 중에 부정 못하는 부분.jpg 12 13:58 1,683
2956585 정치 [속보] '김병기 식사 의혹' 쿠팡 박대준 전 대표 경찰 참고인 출석 13:56 181
2956584 유머 넷플 공계 임성근 유튜브 쇼츠 썸네일 16 13:56 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