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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윤 대통령에 미안해 월담" 서부지법 폭동 이유 제각각…다중 위력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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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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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63명 중 20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후에는 또 다른 가담자 4명의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4일엔 23명의 첫 재판이 진행된다.

이날 초록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은 방청석에 세 줄까지 나눠 앉아 재판에 참여했다. 이들은 교사, 회사원, 청소원, 유튜버 등 직업이 다양했다. 한 피고인은 재판부가 이름을 묻자 "떨려서 말을 못 하겠다"면서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후 지난 1월19일 법원의 후문을 강제로 개방해 무단으로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의 방패를 빼앗아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김모 씨 측은 "타인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경내에 들어간 것으로, 단순 건조물침입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들어간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검찰은) 다중 위력 혐의에 입증 책임이 있지만 (현재로선) 별도의 입증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모 씨 측도 "(법원) 진입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내에 진입할 때는 (후문이) 이미 다 열린 상태고 폭력도 지나간 상태였다"며 "누군가를 도와주려 했던 사람들에게까지 다중의 위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단순 건조물침입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지 다투겠다"라고 주장했다.

개별 행위이기 때문에 특수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모 씨 측은 "다수의 시위대와는 별개로 윤 대통령에게 미안한 마음과 영장 발부에 항의하는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담을 넘어 들어간 것"이라며 "독단적으로 한 행동이다. 일반 건조물침입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현장 상황을 알리기 위해 법원에 들어갔다는 주장도 나왔다. 배모 씨 측은 "(피고인이 법원에) 진입하게 된 의도는 항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폭력시위 변질에 대한 안타까움을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 씨 측 역시 "유튜버로서 현장 상황을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들어갔다"고 했다. 전모 씨 측은 "당시 당직실 창문 등에 소화기가 분사됐는데, 이를 최루탄 발사로 믿고 피신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경찰관 방패를 빼앗고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모 씨 측은 "마치 경찰 방패를 이용해 폭행했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이어 "경내로 들어가 경찰관을 몸으로 민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지 않았고 방패로 폭행하지도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밟거나 하면 위험해 (방패를) 들어올린 것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후문 강제 개방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다수의 피고인 주장"이라며 "(검찰은) 각 피고인마다 (법원의) 후문을 강제 개방한 사실과 경내에 들어간 방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공소장 검토를 명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법무부의 호송 차량이 도착하자 피고인들을 응원하는 1인 시위도 곳곳에서 진행됐다. 한 남성은 태극기를 양손에 들고 "곧 나오실 거다. 힘내라", "진실은 승리한다" 등을 외쳤다. 다른 여성은 "애국지사들 화이팅", "국민들이 응원하겠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거야"라고 했다.

앞서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23명 중 일부도 지난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다중의 위력을 가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특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일부는 윤 대통령 영장이 불법이기에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펼쳤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37319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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