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윤 대통령에 미안해 월담" 서부지법 폭동 이유 제각각…다중 위력 혐의 부인
17,144 5
2025.03.17 14:58
17,144 5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63명 중 20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후에는 또 다른 가담자 4명의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4일엔 23명의 첫 재판이 진행된다.

이날 초록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은 방청석에 세 줄까지 나눠 앉아 재판에 참여했다. 이들은 교사, 회사원, 청소원, 유튜버 등 직업이 다양했다. 한 피고인은 재판부가 이름을 묻자 "떨려서 말을 못 하겠다"면서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후 지난 1월19일 법원의 후문을 강제로 개방해 무단으로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의 방패를 빼앗아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김모 씨 측은 "타인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경내에 들어간 것으로, 단순 건조물침입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들어간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검찰은) 다중 위력 혐의에 입증 책임이 있지만 (현재로선) 별도의 입증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모 씨 측도 "(법원) 진입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내에 진입할 때는 (후문이) 이미 다 열린 상태고 폭력도 지나간 상태였다"며 "누군가를 도와주려 했던 사람들에게까지 다중의 위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단순 건조물침입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지 다투겠다"라고 주장했다.

개별 행위이기 때문에 특수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모 씨 측은 "다수의 시위대와는 별개로 윤 대통령에게 미안한 마음과 영장 발부에 항의하는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담을 넘어 들어간 것"이라며 "독단적으로 한 행동이다. 일반 건조물침입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현장 상황을 알리기 위해 법원에 들어갔다는 주장도 나왔다. 배모 씨 측은 "(피고인이 법원에) 진입하게 된 의도는 항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폭력시위 변질에 대한 안타까움을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 씨 측 역시 "유튜버로서 현장 상황을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들어갔다"고 했다. 전모 씨 측은 "당시 당직실 창문 등에 소화기가 분사됐는데, 이를 최루탄 발사로 믿고 피신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경찰관 방패를 빼앗고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모 씨 측은 "마치 경찰 방패를 이용해 폭행했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이어 "경내로 들어가 경찰관을 몸으로 민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지 않았고 방패로 폭행하지도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밟거나 하면 위험해 (방패를) 들어올린 것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후문 강제 개방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다수의 피고인 주장"이라며 "(검찰은) 각 피고인마다 (법원의) 후문을 강제 개방한 사실과 경내에 들어간 방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공소장 검토를 명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법무부의 호송 차량이 도착하자 피고인들을 응원하는 1인 시위도 곳곳에서 진행됐다. 한 남성은 태극기를 양손에 들고 "곧 나오실 거다. 힘내라", "진실은 승리한다" 등을 외쳤다. 다른 여성은 "애국지사들 화이팅", "국민들이 응원하겠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거야"라고 했다.

앞서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23명 중 일부도 지난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다중의 위력을 가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특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일부는 윤 대통령 영장이 불법이기에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펼쳤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373198?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프라이메이트> 강심장 극한도전 시사회 초대 이벤트 46 01.08 19,44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18,86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200,52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5,26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508,05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4,98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2,65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2,65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7916 이슈 <나의 지갑 깊은 모퉁이 남아있는 너의 증명사진>라는 가사에서 한국 특유의 문화를 느낀 일본인 22:25 211
2957915 이슈 1999년 가요계 코디 레전드 22:25 67
2957914 유머 🎾 ???: 안녕하세요 (k-손하트) 🎾 22:25 65
2957913 이슈 죄송하지만 안에서 먹고 가도 될까요?? . jpg 2 22:24 275
2957912 이슈 성시경이 화사에게 하는 조언 4 22:23 407
2957911 유머 전광훈 명탐정 코난.x 22:23 135
2957910 이슈 추리 • 퀴즈 좋아하시는 분들 국정원 홈페이지에 이런 추리 퀴즈 있는 거 아시나요 🥺 22:23 125
2957909 정보 요즘 핫게보면 생각나는 글 4 22:23 473
2957908 유머 음성 지원이 된다는 디지몬 콜라보카페 메뉴.jpg 2 22:22 296
2957907 유머 남미새 아들맘으로 난리가 나던가 말던가 새 영상 올린 강유미 7 22:21 1,297
2957906 이슈 토스트 가격 때문에 화난 박명수 . jpg 6 22:21 753
2957905 이슈 붕어빵과는 차원이 다른 쌀로 만든 멧돼지빵🐗 3 22:21 302
2957904 이슈 도플갱어를 만난 정지선 셰프.gif 9 22:19 1,065
2957903 기사/뉴스 [속보]지귀연 부장판사 “尹 변론 등 13일 무조건 종결…다음 없다” 34 22:19 1,028
2957902 유머 이제는 진짜 안쓰는 거 같은 유행어 8 22:19 1,067
2957901 이슈 레전드 도경수 오세훈 아쿠아리움 목격담 8 22:18 899
2957900 기사/뉴스 尹, 안귀령 영상 보며 '피식'...구형 앞두고도 반성은 없었다 12 22:17 650
2957899 이슈 진짜 내 편을 찾는 방법은 간단함 나랑 같은 표정을 짓는 사람이 진짜임 1 22:17 592
2957898 유머 법을 지키는데 뜨아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2 22:17 286
2957897 이슈 응팔 보면 꽃청춘 보는거 당연함 .. 4 22:16 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