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3부장 측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MBC와 통화에서 "징계사유 자체는 업무상 비밀 누설이지만, 경호3부장은 비밀을 누설한 적이 전혀 없다"며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반대 의견을 피력한 데 대한 일종의 '찍어내기'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 변호사는 또 "징계위원회 분위기는 마치 피의자를 취조·심문하는 것 같았다고 한다"며 "사실상 결론을 정해 놓은 듯한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양 변호사는 "경호3부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사상자 발생을 막으려 했다"며 "오랜 기간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경호업무에 종사하며 후배들 귀감이 되는 분을 불명예스럽게 찍어 누르듯 내보내지는 것은 참기 힘든 모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