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0%가 마시는 생수 규제가 27년 만에 완화된다. 불합리한 수질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우수기업에 계획수입 혜택을 부여한다. 안전인증은 취수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를 하나로 관리한다.
13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먹는샘물 관리 선진화 전략’을 이르면 이달 발표한다. ‘먹는샘물’이란 지하수나 용천수 등 자연 상태의 깨끗한 ‘샘물’을 마실 수 있게 제조한 물이다. 페트에 담아 파는 생수도 먹는샘물로 분류된다.
전략에는 수질 안전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생수는 1mL 당 일반세균집단을 100개까지 허용한다. 그런데 생수를 만들 때 쓰는 샘물의 경우 1mL에서 일반세균집단이 5~20개를 넘으면 안 된다. 소비자가 마시는 생수보다, 마시지도 않는 샘물을 최대 20배 까다롭게 규제한다는 뜻이다.
생수 업계는 1998년 개정된 샘물 안전기준이 27년간 이어지면서 황당한 규제가 나타난다고 토로한다. 샘물이 안전하지 않은데, 해당 샘물로 만든 생수는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식이다. 적법한 생수를 팔았는데 샘물 규제를 위반해 영업정지를 받는 기업도 있다. 샘물 안전기준도 생수 수준으로 조정해 불합리함을 없애자는 게 환경부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샘물 규제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워낙 많았다”면서 “환경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샘물 제도를 정비하고 앞으로 관련 규제를 어떻게 운용할지에 관한 내용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