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이 관여된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재판 결론을 유도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조한창은 자신의 평판 저하를 우려해서 이와 같은 재판 개입 행위에 발맞추었다. 조한창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대차게 거절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일할 때 행정법원이 심리 중이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요구 사항을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게 의혹의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