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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과 숙고를 거듭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며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합니다.]
최 대행은 특검법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선거와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등을 제한 없이 수사하도록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 불명확하고 넓어 위헌성이 크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이 자동 임명되도록 한 규정을 문제 삼으며 특검법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등의 규정도 문제 삼았습니다.
현행 형사법에 위배될 수 있고 전례도 없다는 겁니다.
최 대행은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특검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검찰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정략적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정치 특검법'이라며 법치 수호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했다며,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 영상편집 박선호 / 영상디자인 신하림]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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