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 유포를 협박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서준원(25)에게 2년 만에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징계가 나왔다.
KBO는 "3월 12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준원에 대해 심의했다"며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제재에 대해 심의 했고,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무기실격 처분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KBO는 "3월 12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준원에 대해 심의했다"며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제재에 대해 심의 했고,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무기실격 처분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https://naver.me/5tJnqqc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