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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심판 절차 꼼꼼히 따지고 있는 헌재…이번주 넘기는 윤석열 탄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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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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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선고 기일은 통상 2~3일 전에 공지된다는 점에 비춰보면 오늘중 공지가 돼야 빨라도 17일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월요일인 17일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뒤 93일이 지난 날로 이날 선고가 돼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요일(91일)을 넘기게 된다. 오는 18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번째 변론기일이어서 이날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공지되지 않으면 선고 일정은 다음주 후반으로 넘어가게 된다.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모두 마친 뒤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있다. 평의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논점을 정리한 뒤에는 각자 최종 의견을 내는 평결을 진행한다.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내놓기 위해 막판 논의에 들어가느라 심리가 오래 걸린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재판관들은 아직 평결에 돌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을 모으기 전 사실관계와 논점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재판에 출석한 몇몇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과 헌재에서의 증언이 다른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꼼꼼히 짚고 넘어가느라 평의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및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난 7일 이후 헌재도 심판 절차에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평의 중에도 재판관들끼리는 파면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드러내는 데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재판과 다른 고위공직자들 탄핵 사건 심리를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는 점도 선고가 늦어지는 원인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초반부터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과 다른 공직자 탄핵 사건을 함께 심리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에만 집중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다.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사건을 선고한 헌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사건이 남아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로부터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파면 결정이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고 다음주 월요일(17일)이면 20일째가 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567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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