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 경찰관이 경찰 내부망을 통해 유명 트로트 가수의 주소를 무단으로 조회한 뒤 해당 가수의 집을 찾아가려 시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 경찰관은 스토킹과 불법침입, 허위신고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결국 경찰직을 잃었다.
1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월 충남경찰청 소속이었던 30대 여성 경찰관 A씨를 스토킹 및 불법침입,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찰 내부망을 통해 트로트 가수 B씨의 주소를 조회한 뒤 직접 찾아가 직위해제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행위를 멈추지 않고, 지난해 12월 B씨가 거주하는 곳으로 착각한 서울 마포구의 한 가정집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허위신고와 불법침입을 시도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사람이 갇혀 있다"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등의 내용으로 총 230여건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반복적인 신고 내용과 현장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겨 조사를 진행했고 결국 A씨의 허위 신고 행각이 드러났다.
건물 관계자는 "A씨가 찾아와 '총소리가 났다, 들었냐'고 묻기에 '당신 말고는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다'고 답한 적이 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A씨가 찾아간 집에는 해당 가수가 아닌, 이름이 비슷한 일반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즉,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허위 신고와 불법침입을 시도한 셈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건물에서 허위 신고를 한 뒤 내부를 서성이다 경찰에 체포된 전력이 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했고 지난달 징계를 통해 경찰직에서 완전히 해임했다.
현재 A씨는 스토킹, 허위신고, 불법침입,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만 반복하고 있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