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반대하기로 했다. 전 부회장이 삼성에스디아이(SDI) 재직 시절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급식 일감 몰아주기’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국민연금 의결권 공시 내역을 보면, 국민연금은 오는 19일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영현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장(부회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회사 쪽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반대 사유는 “전영현 후보는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삼성 그룹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에스디아이는 자사에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 계열사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44억원을 부과받았다. 전영현 후보는 ‘몰아주기’가 진행 중이던 2017년 삼성에스디아이 대표이사로 부임해 6년 넘게 이사회 구성원으로 지낸 뒤 지난해 초 삼성전자로 복귀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의 허은녕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에도 반대하기로 했다. “허은녕 후보는 최초 선임 시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360억원으로 정해진 이사 보수 한도액도 과다하다고 보고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반대가 관철될 경우 삼성전자가 구상했던 ‘투톱 체제’는 불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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