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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현대사에 길이 남을 총장님"…임은정, 검찰 내부망 삭제 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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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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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검찰총장은 최소한 항고라도 해야 남은 검찰의 명예를 추스를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으나 2시간 만에 삭제됐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작성했던 글이라며 전문을 공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금번 구속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불복절차인 즉시항고 또는 항고하지 않은 채 '여타 구속사건 처리 시 종래와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는 지시는 우리나라 현대사는 물론, 검찰사에 길이 남을 '심우정 검찰총장님'의 지시라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지시가) 이프로스 총장 게시판이나 공지사항이 아니라 쪽지로 전파돼 부득이 제가 대신 올린다"며 "법원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건들에 적용하지도 않을 산정 방식이라면 지금이라도 즉시항고, 최소한 항고라도 해야 총장님은 별론으로 남은 검찰 명예를 다소나마 추스를 수 있지 않겠냐"고 물었다.

임 부장검사는 해당 글이 게시된 지 2시간 만에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동의할 수 없어 향후 다른 사건들은 종래와 같이 구속기간 산정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자리에 연연하겠다는 게 놀라워 궁리하던 차에 이프로스 구성원이라면 누구든 '검찰총장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음을 확인하고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 올린 지 20여분 만에 '검찰총장 게시판' 글 등록 권한이 제한됐고, 2시간 반 만에 글이 삭제됐다"며 "총장님 꼭 보시라고 올린 글인데 봐야 할 분이 못 보셨을까 봐 다시 올려 널리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 구속 기간은 늘어나고, 서류가 접수·반환되는 때에 따라 구속 기간이 달라지는 등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검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한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aver.me/5HklQ8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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