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 6(만 12세)이던 A양이 아동센터선생이던 29살 B랑 성관계를 함
2. A양 임신으로 주변사람이 B신고
3. 검찰이 기소유예함
- 사유 : A양이 내가 원해서 성관계를 했고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4. A부모는 A한테 B집에 들어가서 살라고 해서 A는 B집에 들어가서 삼
A부모가 이혼하고 둘다 A를 안 맡으려고 함
5. 중3이된 A가 가출하고 B집에 들어가기 싫어함
6. B 엄마가 우리 며느리가 없어졌다고 학교에 A를 찾으러 옴
7. 알고보니 B 아빠가 신장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A한테 병간호를 맡김
8. 중2 담임이 A와 면담 결과 B가 강제로 성관계를 원하고 B엄마가 집안일을 시켜서 힘들다고 하여 중2담임이 아동학대로 신고
9. 조사 와중에 B가 협박한 사실도 알려짐
10. 2년전 합의서도 B씨 부모에 의해 강제로 썼다고 함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183758?sid=102
그리고 결과
B : 징역 1년 6개월
A양 부모 수사대상 제외
B씨 부모 무죄
그리고 조사한 경찰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