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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대법 “방통위 2인 체제 임명은 위법 소지”…방문진 이사진 임명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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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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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1·2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심리 없이 확정하는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임명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지난해 7월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 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새로 선임했다.

그러자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 등 야권 인사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두 명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8월 1심은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1심은 임명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권 이사장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항고했지만 항고심 재판부 역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문제를 제기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항고심 재판부는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상임위원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임명을 결정한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임명과 유사한 처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위법성 여부,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을 통해 행정 적법성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사법 통제를 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 구성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후임 이사가 적법·유효하게 임명될 때까지 이사 지위를 유지하며 이사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고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2669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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