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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를 하면서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산재보험기금에서까지 1조6000억원을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에서도 1조8000억원 등 5조원이 넘는 기금을 가져와 썼다. 세금이 부족하자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까지 끌어다 썼다는 비판과 함께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재보험기금은 노동자의 산재 보상을 위해 써야 하고 재원도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나온다는 면에서 정부가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목적과 달리 쓰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환경개선특별회계란 미세먼지 저감, 환경오염 방지, 폐기물 처리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쓰는 것이 원칙이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에선 기존 발표액(2조~3조원)보다 최소 2000억원 많은 3조2000억원을 전용했다. 기재부는 주택도시기금 예산으로 세수결손을 메우면서 올해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지난해보다 2조5000억원(15.4%) 삭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외환 방파제’인 외국환평형기금에서도 예고한 대로 4조원을 끌어썼다. 정부가 2년 연속 외평기금을 세수결손을 메우는 데 쓰면서 정부의 환율 방어 능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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