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총 24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아래는 법안의 제목과 주요 내용을 요약한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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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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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고, 간호사의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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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노동 쟁의 등의 활동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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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개정안: KBS, EBS 이사회 및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를 국회 다수당과 언론 관련 단체가 지명하는 인사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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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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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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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특별법: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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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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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며, 그 중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두 번 이상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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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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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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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부가 생산비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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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할증 적용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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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인 12월 2일을 준수하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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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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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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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기존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정의하여, AI 교과서의 도입과 활용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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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한국방송(KBS)과 교육방송(EBS)의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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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내란특검법: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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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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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법: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