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습관성" 반대라며 일축했다. 민주당은 '기업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규정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국민의힘 입장을 두고 "습관성"이라며 "AI(인공지능)한테 답을 시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단독 처리 법안에 재의요구 건의를 반복하며 '습관성 반대'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법 개정안은 그동안 회사로 한정됐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에게로 확대하는 규정을 담은 법안으로, 지난 2월 26일 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협의를 독려하며 한 차례 상정이 보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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