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씨는 가해자와의 분리를 기대했지만, 한달 뒤 전보 대상자는 가해자인 ㄱ씨가 아닌 오씨였다. 오씨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들어본 적 없는 폭언을 듣고, 이를 신고했는데 돌아온 결과가 보직 이동이라는 불이익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오씨는 그 뒤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공황발작 △경도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떨림 등 판단을 받아 2023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는 상황이다.
오씨는 전보 명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등을 신청했으나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결국 오씨는 지난 4일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대검 쪽은 지난 11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오씨는 2023년 1월 연구결과물의 특허출원 절차 진행과 관련해 ㄱ씨와 의견 대립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언어폭력 피해가 있었다”며 “감찰에서 ‘갑질’은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해 검찰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감찰부장의 ‘경고’가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오씨를 법과학연구소 근무지원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결정을 통보했다”며 “본인의 근무가 마음에 들지 않으므로, 단편적인 내용들을 인용하며 본인에 대한 명령이나 인사를 스스로 하겠다는 주장”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하지만 오씨 쪽은 “평생 정신과라고는 가보지 않았는데 이 일 이후로 치료를 이어가고 있고, 다른 피해자는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고 이직까지 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소속 실에서 근무 지원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지, 특정해서 누군가를 보내겠다는 통보를 그전에 받은 적도 없다”며 “언어폭력의 가해자는 보직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피해자만 옮겨야 하는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검찰은 이전에 고 김홍영 검사 사건 등을 겪고도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16년 고 김 검사는 부장검사로부터 폭행과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대한민국)와 대검찰청은 고 김 검사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검찰 내부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상호소통과 상호존중의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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