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람 착각해도 보복살인"…살인 혐의서 특가법 적용 구속기소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의붓형과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폭행시비로 경찰에 신고됐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갖고 범행 계획을 가졌던 것으로 수사 단계에서 밝혀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등 혐의로 A 씨(35)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12일 오후 경기 시흥시 거모동 소재 거주지에서 의붓형 B 씨(3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10분 뒤 인근 편의점에서 직원 C 씨(20대·여)에게도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너무 화가 나 그랬다"면서도 어떤 이유로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 과정에 대해선 "기억이 안 난다"고 밝혔다.
편의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보복살인'으로 판단, A 씨에 대한 혐의를 기존 살인 혐의에서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로 변경해 적용했다.
C 씨가 근무했던 편의점은 가족운영 체제로 이뤄진 것으로, A 씨와 C 씨는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 것은 사실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가 살인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 해당 편의점에서 폭행시비가 발생했는데 이를 목격한 C 씨의 언니인 D 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이때부터 경찰에 신고했다는 악감정을 품은 A 씨는 의붓형을 살해한 뒤, 이를 그대로 기억해내 살인을 저질렀는데 피해자는 C 씨였던 것으로 검찰 수사단계에서 확인됐다.
검찰 측 관계자는 "사람을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이는 분명한 보복살인으로 판단한다"며 더 형량이 중한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를 적용, 지난 10일 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해오다 퇴원한 뒤 복용하던 약을 임의로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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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2601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