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KT 유선정책기획팀은 지난 11일 인터넷 등 유선 서비스의 신규 가입 및 약정갱신 시 사은품으로 제공되던 홈플러스 상품권 운영을 이날부터 중단한다고 각 실무팀에 공지했다.
KT는 그동안 인터넷 신규 가입 및 재약정 고객에게 최대 20만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을 사은품으로 지급해왔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며 상품권 가치가 급락하자, KT는 앞으로 이마트나 롯데마트 상품권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리점에서도 무선통신 가입 및 약정갱신 시 자체적으로 지급하던 홈플러스 상품권을 다른 대형마트 상품권으로 전환한다. 또 KT는 이미 지급된 홈플러스 상품권 중 미사용분에 한해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역시 지급된 홈플러스 상품권을 다른 매장 상품권으로 교환해준다. LG유플러스는 원래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 상품권을 고객 선택에 따라 지급했으나, 홈플러스 상품권을 선택한 고객을 대상으로 교환을 진행 중이다.
SK텔레콤은 애초에 홈플러스 상품권을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통 3사는 이번 홈플러스 상품권 교환으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유선 서비스의 경우 신규 약정 및 재약정 시 본사가 상품권을 매입해 지급하는데, 홈플러스 상품권을 다른 매장 상품권으로 교환하면서 악성 재고가 쌓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https://m.ajunews.com/view/20250312135938318#_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