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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제는 '선관위 못 믿겠다'는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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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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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극우 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힘을 실어주려는 걸까.

12일 강경희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이러고도 선관위의 '정직 선거'를 믿으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재했다.

강 논설위원은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 어느 조직에나 있는 소수의 일탈로 보기 어려웠다"며 지난 2월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대해 설명했다.

강 논설위원은 감사원 보고서가 선관위를 지적한 내용을 나열하고는 "윗물도, 아랫물도 다 썩었다"며 "권력의 입김에서 벗어나 선거를 엄정히 치르라고 헌법에 못 박은 독립 기구인데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다 보니 조직이 심각하게 부패했다"라고 비판했다.

"선관위, 국민감시단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 견제 이미 받고 있어

이어 "크게 세 가지를 고쳐야 한다고 본다"며 "첫째, 선관위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감시 체제를 도입하고 3000명에 달하는 방만한 인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재가 선관위 편을 들어줘 감사원 직무 감찰마저 위헌이라 한다. 합법적 견제 장치가 없으니 국민 감시단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라고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선관위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다. 지난달 27일,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만 한다는 헌법 제97조에 따라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결정했을 뿐이다.

합법적 견제 장치가 없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헌재는 "선관위가 국민 대표인 국회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와 수사기관을 통해 선관위 통제가 가능한 사실을 강조했다.

게다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및 강제 수사 사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월 초까지 5년 동안 선관위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은 181차례나 이루어졌다.


지난 1월에는 "부정선거는 '미션 임파서블'"이라며 음모론이라고 비판

한편 강 논설위원은 "둘째, 헌재의 이상한 편들기에서 드러났듯, 판사·대법관 등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지배 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선거소송의 피고인 선관위 책임자(선관위원장)가 현직 판사다. 피고와 재판관이 한 집안"이라며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을 문제 삼았다.

이어 "2020년 총선 직후 선거 무효 소송이 120여 건 쏟아졌는데 최초 판결은 820일 걸렸고 5건만 재검표했으며 나머지는 다 기각됐다"며 "부정선거론 확산에는 이 이상한 지배 구조에서 비롯된 대법원의 선거소송 처리도 한몫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관위원장이 현직 판사를 겸한다는 것이 곧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선관위 관련 재판에서 선관위 편을 든다는 얘기는 아니다. 더 나아가 강 논설위원은 부정선거론 확산의 책임도 법원의 탓으로 돌렸다. 법원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법리로 따져야 옳다.

▲  1월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의 칼럼 내용 중 일부.
ⓒ <조선일보>

지난 1월만 해도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칼럼에서 "전국 단위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톰 크루즈도 할 수 없는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설득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정권을 손에 쥐고 있던 2년 반 동안도 못 해낸 부정선거 규명을 이제 와서 무슨 수로 하겠냐고 묻고 싶어진다"며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강 논설위원은 "셋째, 선거 관리 제도도 고쳐야 한다"며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선거 관리 시스템이 잘 확립돼 있고 개표 과정에 부정이 개입하기 어렵다며 부정선거론에 선을 긋지만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주장했다.

강 논설위원은 "주방 상태가 불량하고 미덥잖은데 음식 위생 걱정 말라는 격이기 때문"이라며 선관위의 부정채용 등 비리 의혹에 선거 관리 또한 믿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선관위의 비리 의혹과 선거 관리는 별개의 사안이다. 또한 부정선거 자체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조선일보>의 논조가 문제적인 이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555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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