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26)씨가 2심에서 감형을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엄벌 탄원서만 2500건이 넘는다”며 역시 항소한 상태다.
최씨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 범행 전모, 정황 등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아 양형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에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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