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2019년 12월 동성애·페미니즘 관련 인터뷰 기사에 악성 댓글을 게시해 피해자 B 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하나님이 분명 동성애는 성적 타락의 최정점이라 했다.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만이 있을 것"이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A 씨는 해당 댓글이 모욕의 고의가 없으며,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의견 표현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댓글 중 '귀신 한 마리'라는 문구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에 해당해 모욕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초범)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류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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