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의 점주들이 배달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굽네 본사는 법상으론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사실상 매장들의 인상 확산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대한 기자, 굽네 이중가격제가 확산하고 있다고요?
[기자]
업계에 따르면 굽네치킨의 서울과 경기 등 일부 가맹점들이 최근 매장 가격보다 배달앱 가격을 1000원에서 최대 3000원까지 올려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장 소비자 가격이 1만 9900원인 인기 메뉴 '고추 바사삭 치킨'의 경우, 일부 매장에선 2만 900원~2만 1900원에, 권장가가 1만 8900원인 '오븐 바사삭'은 최대 3000원을 올려 판매하고 있습니다.
굽네 본사 측은 "공식적으로는 이중가격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면서도 이 같은 "가맹점들의 이중가격제 도입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확한 도입 매장 수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소비자들로썬 사실상 가격이 인상된 셈인데, 본사는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는 건가요?
[기자]
굽네 본사 측은 이중가격제 도입을 원하는 점주들이 본사와 협의한 뒤 배달가격을 올리고 있다며 현행법상 가맹점들에게 가격을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가맹거래법상 본사는 가맹점에 대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구속할 수는 없지만 정당한 이유로 권장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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